< 관리규약 동의서 안내문 >
아델리체 입주민 여러분,
관리규약 동의서 (11명 동대표안 /SH 3명 별도, 총 14명)를 제출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준 외 일부 일반 분양자분들이 거둔 29명 동대표(수정후 22명, 총 25명) 동의서는 구청 접수가 불가한 것으로 당사자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표준에 근거한 최초 아델리체 관리규약은 현재 520여 분이 제출하였으며 약 100명 정도의 추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 관리규약 신고, 접수, 사용승인 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아파트의 관리권이 입주민분들께 주어집니다.
2) 커뮤니티 시설 (카페, 독서실, 사우나,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3) 단지 외곽 펜스, 외부인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조경, 소독, 방역 등 필수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5) 아델리체의 입주민간 갈등을 없애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부 일반분양자(입예협임원)분들의 카톡 3월 29일 채팅 내용]
위 일반분양자(일분자) 단체 카카오톡방에 노출된 대화는 김준 등 일부 일반 분양자분들이 운영진을 중심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동대표(입대회) 장악 및 동대표 회장(입대회 회장) 장악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개의 동을 나누려 하는 공작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화를 나누는 3월 29일 동대표 회장(입대회 회장, 동대표 전체의 회장)에 김준 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김준 씨가 거주하는 동이 포함된 101동~104동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누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는 이야기마저 나누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서, 특정 집단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어느 동은 가로로, 어느 동은 세로로 동을 나누어서 표준의 2배 이상 동대표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동을 나누어서 동대표를 한 동당 여러 명 뽑는 것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 1~2개 정도의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법: 동대표는 4명 이상으로 구성)
- 한 동의 세대수가 과다한 아파트
세대별 부담해야 하는 동대표 운영비가 늘어나더라도 동대표를 표준의 2배 이상을 뽑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선출은 그 동과, 아파트를 가장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것 입니다.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입주민분들의 편을 나눠 세력 싸움을 하는 장으로 유도하는 일부 집단을 좌시하시면 안됩니다.
■ 조합이 제시한 관리규약은 서울시 표준입니다. 표준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지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동당 한 동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세대수가 적은 테라스 하우스, SH입주 포함 동 들을 위치, 세대수를 고려 하여 묶었습니다. (11명의 동대표 + SH입주자의 경우 별도로 동대표를 3명 선출하여 총 14명의 동대표)
■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는 동대표분들께서 이용방안, 요금을 지정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이 동대표회의 계좌로 입금되며 조합의 개입이 불가)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동대표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선거구를 다루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입니다. 일부 집단의 「김준 동대표 ‘회장’ 만들기 기획」 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분들이 카페, 헬스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 조차 이용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이용 요금은 관리규약과 관련 없습니다.
커뮤니티 이용 요금 동의서는 래미안 측에서 제공한 타 래미안 단지의 요금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양식으로, 관리규약이 아닙니다. 또한 초기에 폐기되어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독서실, 헬스장 등) 이용 요금으로 납부하시는 비용들은 ‘입주자대표(동대표)회의’ 계좌로 입금되며, 조합과는 상관없이 운용됩니다. 이용 요금은 동대표님들께서 추후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할 사안입니다.
■ 교묘한 표현으로 구청에 접수 불가하다는 사실을 은폐
관리규약을 구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책자,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청 확인 결과: 김준 씨는 관리규약을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 씨가 마치 관리규약을 ‘접수’한 것 처럼 언급하는 것은, ‘동대표 22명(총25명)을 뽑는 선거구안’이 가로/ 세로로 나뉘는 방식이 담긴 서류 입니다. 위 김준 씨의 표현은, 마치 김준 씨가 관리규약 수정안 동의서를 구청에 ‘접수’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김준 씨는 관리규약 ‘접수’가 불가했습니다.
■ 이와 같은 김준 씨 등의 행태를 보시고 아직도 그를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조합원 부친 최00씨가 카톡에 글을 쓰거나 채팅을 하면 자신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중간에 개입해서 반말과 막말로 시비하고 조롱하기를 수십~백여 차례 했습니다. 조합의 박00 이사와도 카톡에서 부딪쳤는데, 부모 같은 나이의 어른들에게 너무나 쉽게 반말과 조롱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김준씨의 이와 같은 관리규약 동의 방해로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헬스장, 사우나등의 커뮤티니 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조합이 조경 특화 및 마감재 상향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 왔는가를 잘 아는 김준 씨 입니다. 전주 지중화 반대로 전선, 통신선을 늘어뜨려 아델리체 외관을 크게 추락시킨 당사자들과 결탁하여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준 씨의 행위는 아델리체 전체에 손실을 줄 뿐입니다.
■ 입주민분들은 모두 함께 살아갈 이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에서 이웃분을 마주하실 때 일반 분양자인지, 조합원인지 따져가며 인사하는 입주민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특정 집단, 특정 인물을 동대표, 동대표 회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규약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갈등을 멈추고 관리규약 동의를 완료하여 아델리체 환경과 삶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 입주민께서는 제출에 동참해주시어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체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규약 동의는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 110동 상가)에서 가능합니다.
2021. 06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2-1조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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