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동의서 제출 요망

2-1조합(아델리체) 21-05-25 21:40 713 0

thumb51f0ba9912df9d3295bfc70b11d099e1_1622270476_7247.png
 
* 일반분양자 일부의 관리 규약 제정 시도는 절차상 맞지않아 구청 접수가 거부되었음을 알립니다.


thumb6c062e8d42817d1987efac3c66664d7e_1622424975_5038.png
1. 관리규약 동의서는 반드시 생할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동의서는 개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시 조합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 2
. 사업 주체(조합)가 아델리체 기본 관리 규약을 입주자 과반인 620명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500명 이상 동의로, 약 100명 추가 필요.

thumb6c062e8d42817d1987efac3c66664d7e_1622536317_633.png
 

3. 조합이 제안하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법 법령에 의한 서울시 표준규약입니다. 동대표 11명 (임대 포함 총 14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우선 구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접수 거부된 (라인별, 저층/고층별 선출) 동대표 29명,수정 22명(임대 포함 총 32명, 25명)은 비상식적인 선출안입니다.
한 동을 나누어서 동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아파트 세대 수가 과다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는 안 입니다.
한 동을 50세대 내외로 나누어 동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주장은 동대표 운영비 (회의 참석비, 업무 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혹은 그러한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 회의 과반 참석 필수 등의 사안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thumbe6bcbf1d9ccd8a97fb11b2a7dd5618b6_1622187037_0698.png

4. 헬스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등의 이용은 관리 규약 신고 후, 선출된 동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동의 부탁드립니다.


5.

-단지 내 모든 운영과 변경
-동대표 수 조정
-장애인 엘리베이터 외부 사용 문제
-펜스문제
동대표 구성 후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합 업무는 분리되어 청산, 해산을 위한 진행에 집중됩니다.


※ 모든 입주민은 일반분양자, 조합원, SH입주자 상관 없이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주민입니다. 하루 빨리 기본관리규약 구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동아파트분양,목동레미안,신정뉴타운,목동분양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