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우나 등은 관리 규약 접수 후 이용 가능합니다.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는 동대표분들께서 이용방안, 요금을 지정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이 동대표회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조합의 개입이 불가)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동대표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선거구를 다루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에대해 입주자 과반인 620명의 동의를 받아 양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대해 500명 이상의 입주민분들께 동의를 받았고, 앞으로 100명가량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비싸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동의할 수 없다:
독서실, 헬스장 등 커뮤니티 이용 비용은 동대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리규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 시 배부 드린 노란색 책자로, 서울시 표준규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내 소재한 각각의 아파트 단지들의 동과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9p의 동대표 선거구 부분만 조합이 규정에 맞게 기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표준 규약에서 어느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우편함에 넣어져 있던 것을 제출했다 / 집으로 누가 찾아아와 동의서를 받아 갔다:
조합은 입주민분들의 우편함에 관리규약 동의서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댁으로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 간 것 역시 조합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이미 조합 측에 관리규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오해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일반 분양자분께서 제정을 시도하신, 최근 구청에서 거부당한 관리규약은 조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합의 관리규약은 서울시 표준규약에 근거하여 선거구를 지정합니다. 라인별로, 고층/저층별로 동대표를 세대수별 표준의 2배 이상 뽑자는 내용의 규약은 조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합은 선거구 선정 시 세대별로 부담하게 될 동대표 운영비 (회의 참석비, 업무 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혹은 그러한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 동의서는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 110동 상가에 위치), 조합사무실로 방문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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