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적시 회수에 따른 청산 가속화-2
7. 소수 극성 반대자들의 왜곡과 비방, 흑색선전
○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하는 소수 극성 반대자들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문분양회사 일괄 매각 결정’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사안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 또한 극성 반대자들 중 최저입찰가 310억 원을 고집하며 네 차례 유찰로 조합을 힘들게 했던 김OO 등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집행부가 입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했고, 그래서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후안무치한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가리기 위한 비열한 술책일 뿐이다.
○ 최소 입찰요건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다. 다른 많은 사업장에서는 낙찰된 후, 낙찰자가 “못 하겠다”며 나자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입찰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 그런데 극성 반대자들 중 한 사람은 “최소 입찰요건을 설정한 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음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일 뿐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향후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면, 그 아파트가 원활하게 운영될까? 우리 아름다운 목동아델리체 공동체에 행동보다 말, 그것도 음해성 거짓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필요 없다.
○ 소수 극성 반대자들은 “전문분양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63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는데, 조합은 뭐했느냐, 무능하다. 또 무엇을 쳐 먹었냐”는 식의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매출액과 순이익의 차이도 모르는 바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 초등학생도 매출액에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제한 후에야 비로소 순이익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안다. 하물며 211억 원 장사를 하는 분양회사일까. 전문분양회사에 따르면, 고정비와 인건비, 광고비, 홍보비, 금융기관 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분양자 중도금 무이자 비용, 아르바이트 동원비, 수익의 22%인 법인세 등 40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했다. 순수익은 아무리 많게 잡아도 23억 정도이지만, 그마저도 최종 잔금책임등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분양회사도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판매하는 전문가들이고, 그 노하우로 정당하게 실현한 이익에 대해서는 외부의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빨갱이 하자는 거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일개 조합이 전문분양회사처럼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전문분양회사라는 게 왜 필요하겠는가?
○ 또한 극성 반대자들은 “감정평가가 270억 원이었는데, 211억만 받았다”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고 빙충맞은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 감정평가는 참고용일 뿐, 부동산 바닥에서 감정평가로 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세상에 어디 있나? 더구나 나라장터 입찰은 중간에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 없는 구조다. 한 국가의 입찰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은가? 악랄한 음해세력, 패악한 거짓말쟁이들의 말은 그 자체로 우리 목동아델리체 공동체에 해악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